황영기 회장 "법인지급결제 허용해야…공정거래법 위반"

김보미 기자

입력 2016-07-1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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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올 하반기 증권업과 관련된 법과 제도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증권사들에게 법인지급결제를 허용하고 추락한 파생상품시장을 살리기 위해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황영기 회장은 증권사들의 지급결제는 이미 2007년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허용된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개인에서 법인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관련 법안과 달리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급결제 즉 계좌이체만 허용되고 법인지급결제는
    증권사들이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
    "(2007년 지급결제 허용 당시) 늦게 들어온 증권사는 돈을 내고 들어와라. 개인/법인 지급결제망을 뚫을 때 증권사가 3375억 을 내고 지급결제망을 참가하는 걸로 돼서 증권사들은 모두 냈다. 그러고서 개인지급결제를 시작했고 법인지급결제를 요구하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까지 왔다."
    황 회장은 관련 법에도 문제가 없고,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3천억원이 넘는 비용도 다 지불한 상태에서 증권사는 안되고 저축은행만 허용된다는 건 논리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
    "파생상품에서 요구하는 건 2가지다. 개인파생상품 진입장벽을 낮춰달라. 지금 현재는 너무 높여있다. 우정사업본부가 차익거래할 때 거래세를 내는데 그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가 사실상 거래를 못하고 있다. "
    실제 지난 2011년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1위였던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지난해 12위까지 추락했습니다.
    37억계약에 달하던 거래량도 같은 기간 8억 계약으로 80%넘게 급감했습니다.
    황 회장은 개인에 대한 과도한 진입규제, 우정사업본부 등 연기금의 파생상품 차익거래에 대한 과세 조치가 시장 위축의 핵심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올 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을 시장 건전성 강화, 재무건전성 유지, 투자자 보호 라는 3가지 큰 원칙을 세우고 이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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