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휴가철 사랑하는 내아이들을 위해 출발전 체크포인트는?

입력 2016-07-13 11:49   수정 2016-07-13 11:59

여름을 맞아 아이들의 방학과 부모들의 휴가철이 겹치면서 가족단위 나들이와 여행객으로 유명 놀이공원이나 여행지가 북적이고 있다.

하지만 현지에서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찾지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특히 실종 후 1시간이 지나면 아이를 찾을 확률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년 실종 아동 신고 건수는 2만 여건, 그 중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이 750명이 넘는다. 따라서 부모나 아이 모두 미아방지를위한 사전교육이 필요한 때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미아방지를위한 교육안내를 하고있다.

우선, 평소 아이들에게 부모를 일어버렸을 경우 아래사항을 반드시 숙지시켜야 한다.

1.아이가 일단 길을 잃거나 부모와 헤어지면 제자리에 서서 부모를 기다리게 한다.
2.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생각하고 기다리게 한다.
3.부모님이 찾으러 갈 수 없을 때나 자녀가 길을 잃었을 경우 주위에 있는 아주머니(아이와 함께 있는)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부모들은,
1.외출에 앞서 자녀의 착의사항 기억해야한다.
2.사진을 찍어두거나 6개월에 한 번 아이의 정면 사진을 찍어둬야 초기대응에 유리하다.
3.인파가 많은 곳에서는 아이의 옷을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입힌다.
4.차 안, 유모차, 공중화장실 등에서 아이를 혼자 두지 않는다.

5.자녀의 신상정보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입하거나 넣어두어야 한다.

또한, 일반인들도 부모를 잃어버린 아동을 발견했을 경우, 아이를 진정시키고 부모를 함께 기다려주거나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야 미아방지에 일조 할 수 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했다면 경찰112나 182번으로 즉시 신고해 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평소엔 엄마, 아빠 이름에 전화번호까지 잘 외우고 있지만 막상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혼자가되면 잘외우던것도 생각해내지 못하는게 아이들이다.

이때문에 경찰은 2012년 7월 1일부터 사전지문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경찰에 지문과 사진, 실종아동 및 보호자의 신상을 등록해 실제로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실종아동을 발견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사전에 이를 활용하는것도 미아방지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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