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올해보다 7만 6천원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시 소득 규모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합니다.
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이 다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내년부터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23만3,690원 이하면 교육급여, 월소득 192만973원 이하는 주거급여, 월소득 178만6,952원 이하는 의료급여가 각각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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