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가정폭력 등 문제로 황혼 이혼한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긴 60대 남성 A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30일 관할가정법원은 A씨에게 6개월간 이혼한 아내 주거지 또는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피해자 보호명령과 함께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도 연락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전처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출입문 일부를 파손, 며칠 뒤에는 2차례나 전화 통화를 시도하는 등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점이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매우 중요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 또한 고소 가능한 형사문제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ㆍ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다.
실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 처분을 법원에 청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 처분으로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등이 있다.
법무법인 선화의 김필중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가정폭력은 소송 시 상해진단서, 폭력피해사진, 녹음파일, 자녀 등 증인의 진술서, 경찰신고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을 통한 폭력 입증이 중요하다”며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 배우자의 폭력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해 두거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후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가정폭력 관련 재판상 이혼 청구에 있어서는 각별한 신중함이 필요하다. 가해자 측의 반발로 가사소송과 형사적 조치를 복합적으로 처리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 가정폭력에 대해 법원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 배상 명령이 가능하며 재판이혼 절차상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ㆍ친권, 양육비 청구 등 폭넓은 고찰이 필요하다.
김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을 진행할 때 의뢰인 중 대다수가 가해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하거나 피해자 치료 및 상담을 위한 의료기관 인도 등 보호제도 활용이 동반되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조언했다.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이혼사유 중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ㆍ장모 등)인 경우에도 고소 가능하다.
근래 들어 남편이 아닌 부인에 의한 가정폭력으로 심각한 부부 갈등을 호소하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체적, 정신적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부부관계 유지를 기대할 수 없고 관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결혼 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경우 이혼의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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