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소송 관련 허위공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원양자원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중국원양자원이 허위로 공시한 사항이 올해 1분기 보고서에도 담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를 진행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징계안을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73억원 규모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당시 중국원양자원은 차입금을 갚지 못해 자회사의 지분 30%가 가압류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가 확인한 결과, 중국원양자원의 소송 관련 공시 내용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고, 이달 말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투자자가 제기하고 있는 중국원양자원의 선박 사진 조작 의혹은 금감원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