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측 “허위 보도 기자, 엄중한 처벌 요한다”(공식입장)

입력 2016-07-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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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해진이 허위 사실 보도 매체 고소건에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14일 박해진 소속사 마운틴 무브먼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2월 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A 인터넷 매체사 B기자를 상대로 ‘업무방해’로 수사 의뢰했고, 현재 고소 사건을 진행 중에 있다”고 고소건에 대해 전했다.

이어 “B기자는 2008년 당시 이미 논란이 되어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박해진, 박신혜의 열애설을 근거로 2016년 1월 현재 열애설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기사를 작성, 본 건 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수차례 과거의 열애설을 마치 현재 진행 중인양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에 명백하게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과 소속 매체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해당 연예인 당사자나 소속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명예훼손의 차원을 넘어 `업무방해`의 죄목을 적용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요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이슈팀  유병철  기자

 onlinenew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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