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부터 중소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금액을 기존 1점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세금포인트가 1천점(법인세 납부세액 1억원) 이상 있는 중소기업은 국세청에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신청하면서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담보 제공 면제 한도는 연간 5억원이며, 이에 사용한 포인트는 차감한다.
국세청은 "이번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로 중소기업들이 일시적 자금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납세담보가 제공되는 만큼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법인세 보증액의 연 1.6%)가 절감되는 등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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