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4일 대우조선해양, 딜로이트안진 등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 1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송 금액 489억원을 어떻게 책정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은 검찰 조사 결과 2012∼2014년 3년 동안에만 5조원 이상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금융권 등에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최대 6천109억원(지분율 9.12%)까지 보유했으나, 2015년 8월에는 보유 주식을 21억원(지분율 0.16%)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990억원의 손해를 봤다.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소송 대상에는 대우조선의 회계를 맡은 안진도 포함됐다.
안진은 2010년부터 각종 이상 징후 속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해 내지 못하고 매년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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