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의 가격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법 개정안이 8월 30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이미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 초부터 의무적으로 임대료, 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등을 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DB>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등도 일부는 자발적으로 장사정보 시스템에 가격정보, 위치 등을 등록하고 있는데 현재 장례식장 1,089곳 가운데 1,044곳(95.9%), 묘지 490곳 중 416곳(84.9%) 등이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화장시설 57곳은 100% 가격정보가 등록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봉안당 등 봉안시설 391곳 중에서는 223곳(57%)만이, 자연장지 96곳 중에서는 58곳(60.4%)만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형편이다.
개정 장사법이 시행되면 현재 등록하지 않은 시설도 반드시 가격정보 등을 시스템에 등록, 일반인이 조회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가격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하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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