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 패소 배상금 2년새 6.6배 증가

입력 2016-07-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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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관세를 부과했다가 이에 불복한 이들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하는 바람에 물어준 배상금이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관세청이 소송 패소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배상금은 전년보다 305%(5억원) 증가한 6억6천400만원이었다.
이는 2년 전인 2013년 1억100만원에 비교하면 6.6배로 증가한 것이다.


관세청 상대 연도별 소송 건수는 2013년 89건, 2014년 103건, 2015년 94건이며 이 가운데 패소 건수는 2013년 15건, 2014년 12건, 2015년 18건으로 다소 증가세다.
관세청은 과세 불복에 따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원고인 납세자 측에 법원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용의 일부를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예산정책처는 "관세청이 소송 패소에 대비해 소송비용 지급을 위한 예산을 매년 5천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지만, 소송비용은 매년 1억원 넘게 지급되는 바람에 인건비 등 항목에서 전용돼 집행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관세청이 소송패소비용 부족을 이유로 들어 전용한 금액은 2013년 4천700만원에서 작년 6억2천200만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금액이 큰 소송이 있다보니 소송비용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 전체적인 소송이나 패소 건수는 늘지 않고 수년째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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