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르바이트생 4명을 추행한 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2월 중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대리점에서 A(19)양에게 "허리를 펴니깐 가슴이 커 보이지 않느냐"며 허리를 쓰다듬는 등 지난해 3월 초까지 10대 아르바이트생 4명을 상대로 1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피해자들의 목과 귀, 허리 등을 만지면서 성적 농담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친근함의 표시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주물러 줬을 뿐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지 않았고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라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농담을 하면서 신체를 만진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이라며 "항소심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이씨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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