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여자’ 신랑, 결혼 9개월 만에 들통
연하의 동성에게 한눈에 반해 남자로 위장해 결혼한 인도네시아의 40대 여성이 결혼생활 9개월 만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5일(현지시간) 자와포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州) 경찰은 최근 헤니야티(25·여)의 사기결혼 피해 신고로 그녀의 `남편` 수와르티(40·여)를 사기와 문서위조 등 혐의로 체포했다.
`에펜디 사푸트라`란 가명을 써 온 수와르티는 남장을 하고 신분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주변을 속인 채 헤니야티와 결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와르티는 경찰에서 "고교 동창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헤니야티를 처음 만난 뒤 관계를 이어가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이 한 명이 딸린 이혼남 행세를 하며 헤니아티에게 접근했고, 헤니야티는 짧은 머리와 남장 때문에 그가 남성이라고 믿어왔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다. 두 사람은 6개월간 연애 끝에 지난해 10월 결혼했다.
수와르티는 위조된 서류로 당국의 결혼허가서를 받아냈고, 결혼식장에 온 신랑 측 하객도 전원 돈을 받고 나온 아르바이트생들이었다.
하지만 수와르티는 이후 9개월간 피곤하다는 등 핑계로 헤니야티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헤니야티는 이달 13일 남편의 지갑에서 그의 본명과 성별이 적힌 신분증을 발견하고서야 이유를 알게 됐다.
분노한 헤니야티는 설명을 요구했으나 수와르티는 대화를 거부한 채 가출했고 헤니야티와 친정 가족들은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수와르티는 한때 다른 남성과 결혼했지만 6년 전 남편이 숨지자 홀로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에게 최대 7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구 2억 5000만 명의 87.4%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에서는 동성애가 아직도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는 등 금기시되며, 동성결혼 역시 허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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