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출자금 손실위험 설명 의무 '확대'

김정필 부장

입력 2016-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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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과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부실화에 따른 출자금 원금 손실 등 위험요인에 대한 설명 의무가 강화되고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장되는 병명을 문제 메시지로 추가 안내하는 안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상호금융 출자금의 경우 조합이 부실해 질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고 조합에서 탈퇴를 할 때에만 인출이 가능한 위험요인이 있음에도 사전설명이 부족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왔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잘못 등록돼 보험가입 거절 요인으로 작용해 피해 사례로 이어져 온 데 따른 것입니다.
18일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유익한 정보제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상호금융 출자금 핵심설명서 제도 도입과 손실 가능성 설명의무가 강화됩니다.
최근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협과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면제됨에 따라 상호금융 출자금이 2013년말 12조6천억원에서 2014년말 13조6천억원, 2015년말 14조7천억원 등 조합원의 출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출자금은 예금과 적금 등과 달리 거래 조합의 부실화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조합원 탈퇴시에만 인출이 가능하는 등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출자금을 납입할 때 이에 대한 사전 설명과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신협의 경우 2016년말까지는 납입 출자금 전액을 지급하지만 2017년 1월1일 이후에 납입되는 출자금은 조합이 부실화될 경우 손실액 차감후 지급되며 조합원 탈퇴 다음 회계연도에 환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자금 지연 인출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거래조합의 부실화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고객이 출자금 납입 전 출자금의 위험요인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출자금에 대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출자금 납입 이후에도 원금손실 가능성, 인출제한 등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 정보를 출자금 통장에 명시하도록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소비자들이 보험금 지급사유와 정보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시 보장병명 등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추가하는 내용도 추진됩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시 보험금 지급금액만 문자메시지로 안내중이지만 보험사가 병명 등 보험금 지급사유를 잘못 등록하는 경우 향후 보험가입시 거절요인으로 작용되는 등 소비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또한 최근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범인 검거를 통한 근절이 쉽지 않고 사기범들이 제도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한 주의 촉구와 대처요령 안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민들이 금융 피해사례와 예방법 등을 제보하는 쌍방향 정보제공 사이트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ATM 마감시간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해 ATM 마감시간 직전에 이용시 갑작스런 중단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24시간 코너에 설치된 ATM을 제외한 일반 ATM의 경우 은행별로 통상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운영시간이 종료되면 출입문 잠김, 전등 소등, ATM 사용이 중단됩니다.
이럴 경우 소비자의 불편이 뒤따르게 되는 만큼 마감시간 10분전부터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금감원은 온라인 금융교육과정 도입 등 사이버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다수의 금융사에서 판매중인 다양한 절세금융상품의 세제혜택 조건과 의무가입기간 등 종류와 유의사항을 금감원과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소비자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준호 금감원 선임국장은 "소비자에 대한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의 경우 세부 이행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핵심설명서 제도와 병명 등 보험금 지급사유 문자메시지 통보 등은 올해 12월중으로, ATM마감시간 사전안내와 절세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등은 올해 9월중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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