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헬로 인수·합병 금지…경쟁제한 원천 차단

입력 2016-07-18 12:00   수정 2016-07-18 13:57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금지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이들 기업간의 결합이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합병할 경우 23개 지역의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 압력이 크게 감소하고, 결합 당사 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된다는 점을 인수·합병 금지 사유로 들었습니다.

23개 지역 유료방송시장의 대부분에서 50% 내외의 점유율을 보유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가 결합할 경우 21개 방송구역 유료방송시장에서 결합 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최대 76%에 달하는 등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른 경쟁압력 약화로 케이블TV 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요금이 10% 오르면 가장 많은 가입자가 SK브로드밴드 IPTV로 전환할 것이라는 설문조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정위는 또 이동통신시장에서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이 인수할 경우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경쟁압력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CJ헬로비전이 알뜰폰 시장에서 최초로 LTE서비스를 도입하고 최저 요금제를 실행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SK텔레콤에 인수될 경우 요금 인하경쟁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울 우려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도 경쟁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 도매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서비스 최대 수요자인 CJ헬로비전이 결합되면 KTLG유플러스 등 경쟁 도매사업자들의 판매선이 봉쇄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과거 방송·통신분야 사례와는 달리 수평·수직형 기업결합이 혼재돼 있어 경쟁제한적 우려가 여러 경로를 통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며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매각으로는 근본적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고 이번 심사 결과에 의미를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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