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갈등' 리쌍, 결국 가로수길 건물 강제집행

입력 2016-07-18 13:13  


힙합 그룹 리쌍이 세입자와 갈등을 빚었던 가로수길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두 차례 시도 끝에 마무리지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리쌍 측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소유 건물에 세들어 곱창집을 운영하던 서윤수 씨 점포에 철거용역 40명을 투입해 2차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리쌍 측은 이날 지하 1층의 서 씨 점포 안에 있던 집기류를 모두 꺼냈고, 작업 시작 40분 만인 오전 10시50분께 강제집행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리쌍 측은 이달 7일 오전에 1차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맘상모) 회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3시간여 만에 강제집행을 중단한 바 있다.

현재 맘상모 측은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리쌍의 강제집행을 규탄했다. 이들은 리쌍에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서 씨는 2010년 6월 이 건물 1층에서 2년 계약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리쌍이 건물을 매입하며 서 씨 측에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서 씨는 계약 만료 뒤에도 버티다가 2013년 8월 리쌍으로부터 1억8000만 원과 보증금을 받고 지하에서 영업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갈등이 계속되며 법원은 올해 서 씨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서 씨에 퇴거명령을 내렸고 1차 계고장 시한은 4월27일, 2차 계고장시한은 5월30일로 끝났다. 서 씨 측은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고 가게에서 숙식하며 건물주와 법원의 강제 집행에 대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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