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은 올려...수수료는 못 줘"..현대카드의 '꼼수'

입력 2016-07-18 18:47  

    <앵커>
    영업실적을 강요하며 계약직 영업사원들에게 각서까지 쓰게 한다는 현대카드의 행태를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술 더 떠서 영업 사원들이 실적을 올리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바꿔 수수료를 적게 지급하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기웅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카드가 계약직 영업사원에게 보낸 수수료 지급 변경 확인서입니다.

    변경 사항을 살펴보니 `3MOB 적중 2매 이하 PSC 이용수당 미지급`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동안 영업을 통해 모집한 고객 가운데 카드를 받고 석 달째 되는 달 이용금액이 50만원이 넘지 않으면 영업사원들에게 이용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누적 실적에 따라 일한 만큼 수수료를 지급하던 이전과 달리 영업 사원이 올린 실적이 얼마가 됐든 회사에서 지정한 시기에 특정 조건이 맞아야 수수료를 주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현대카드 계약직 영업사원
    (고객) 세 명을 못 맞추면 수수료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기존에 제가 아무리 한 달에 몇 백개씩 했다하더라도 3개월 차에 그 세 명이 안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장 생활 유지를 해야하는 데 급여 50%가 날아가면 그동안에 생활을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본사에서 수시로 수당 지급 조건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바꿔 통보해도 계약직 직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서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로 이어져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현대카드 계약직 영업사원
    "사전에 공지를 안하고 당일날 돼서 통보 하듯이 얘기해놓고 서명과 싸인을 해라라고 하면...서명을 안하면 계약유지가 어렵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다 따라가는 거 같아요.

    위촉 계약직원이라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수수료 지급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건 위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박주영 노무사
    "위촉 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제재나 압박을 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맺은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상의 근로 조건의 아주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임금과 관련한 사항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변경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이 자체로 보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영업 실적을 올리라며 계약직 사원에게 징계 각서를 내밀던 카드사.

    정작 실적이 오른 카드 모집인에게 줄 수당을 아끼기 위한 꼼수를 쓰면서,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맞추기 위한 영업 사원의 불법 영업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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