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의 공정인 선정...대형마트의 납품업체 대상 '갑질' 적발

입력 2016-07-18 15:30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시정하는 데 기여한 국제카르텔과의 김동연 사무관과 기업결합과의 김종민 조사관,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김건호 조사관(사진 왼쪽부터)을 `6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 부당한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서면 계약서 지연 교부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총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인건비 전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최초로 검찰 고발을 결정하기도 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