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소 사장 김모(30)씨를 구속하고 바지사장 2명과 여종업원 6명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수영구 한 주택가 4층짜리 상가건물 3층에 유사성행위 업소를 차리고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남성 1000 명을 상대로 한 번에 4만원씩 받고 영업해 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2년간 경찰에 3번 적발된 이 업소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1시께 또다시 적발됐다.
경찰은 적발 이후 3개월 가까이 수사를 벌여 김씨가 이 업소의 실제 사장인 것을 밝혀냈다.
적발 당시 현장에서 고객관리용으로 사용된 대포폰이 압수됐는데, 1000 개가 넘는 남성의 연락처가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온라인에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고객을 상대로 신분증과 월급명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았다.
이후 업소 인근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 휴대전화에 담긴 연락처와 사진 등을 열어본 뒤 경찰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 업소에 출입하도록 했다.
남성 고객의 대부분은 대학생으로 의사나 자영업자도 포함돼 있었다.
건물 외부와 내부에는 3층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리는 일체의 간판이 없었으며 경찰 단속을 살피는 폐쇄회로(CC)TV가 4대 설치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단속에 걸려도 바지사장을 바꿔가며 곧바로 영업을 재개했다"며 "철저한 신분 확인 탓에 현장 적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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