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소녀 등을 유인해 감금하고 성매매를 시켜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18일 가출한 소녀 등을 유인하거나 사례금을 주고 모집해 성매매를 시켜온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두 11명을 입건해 성매매를 주도한 A씨 부부 등 4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달아난 1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 등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2월께까지 가출한 15∼17세의 소녀 6명을 모집해 광양이나 순천의 원룸에서 숙식을 시키면서 `조건만남` 어플을 이용해 성매수남을 구한 뒤 자동차로 싣고 다니며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그동안 가출 소녀들을 직접 유인하거나 소개하는 사람에게 사례금 100만여원을 주는 방법으로 모집해 원룸에서 숙식을 시키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신고하면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거나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가 잡아온다`는 등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명당 하루 5차례까지 성매매를 시키면서 성매매 대금으로 1회당 10만∼15만원을 받아 모두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범인 A씨는 피해자들을 데려올 때마다 성폭행했으며 A씨 아내는 이들을 성매수남에게 데려가기 전에 화장하도록 하고 옷을 주는 등 몸단장을 시키고 성매수남 응대 방법을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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