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달면 自車보험료 오른다" 보험사가 알려야

입력 2016-07-18 16:53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할인 제도를 이용했다가 오히려 총보험료가 더 오를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블랙박스 할인 이용 때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들이 정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DB>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실무자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는 "블랙박스 보험료 할인특약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블랙박스 파손 보상을 위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자차보험료)가 상승한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계약자가 교통사고에 대비,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5% 할인해 주고 있으나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사고 때 보상해줘야 할 차량 가격이 그만큼 높아져 자차보험료가 늘어난 차량 가격만큼 상승하게 된다는 점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 가입자는 블랙박스 특약을 선택할 때 자차보험료가 오른다는 사실을 몰랐고, 보험사들도 정확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차보험료 증가액은 블랙박스의 가격과 연차에 따라 다른데, 블랙박스 가격이 높고 신형일수록 특약 보험료도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극단적인 경우 차량가격은 낮고 블랙박스는 고가인 데다 할인율이 낮은 특약에 가입했다면 블랙박스 특약 할인을 선택했다가 전체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장메신저의 분석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차보험료 증가분이 특약 할인액을 웃도는 상황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통상적인 상황에서 블랙박스 특약을 선택했다고 해서 전체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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