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직원 6명 몰카에 당했다” 사무실서 신체 부위 몰래 촬영한 회사원

입력 2016-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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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몰래 동료 여직원을 촬영한 회사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성폭력범죄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5달 동안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동료 여직원 6명의 신체 일부를 찍은 혐의를 받는다.

이번 범행은 회사에서 쓰던 A씨의 업무용 컴퓨터가 고장 나 수리를 맡겼다가 여직원의 신체가 찍힌 영상이 발견되면서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동영상은 20여점 정도"라며 "피의자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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