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거래정지…상장폐지 여부는?

박승원 기자

입력 2016-07-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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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지난 14일 검찰이 김갑중 대우조선해양 전 부사장을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즉각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나섰습니다.

    현재로선 대우조선해양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지만, 투자자의 손실은 불가피해보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김갑중 대우조선 전 부사장을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인터뷰> 한국거래소 관계자
    우리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이번에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실질심사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김 전 부사장이 혐의를 받고 있는 분식회계 규모는 약 5조7,000억원. 자기자본(1조3720억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몹니다.

    대기업의 경우 회계사기 규모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검토대상이 됩니다.

    거래소는 다음달 5일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상장심사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사를 진행하고, 최악의 경우엔 상장폐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대우조선해양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차질이 생기는데다 10조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한 채권단에도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최악의 결과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해졌습니다.

    실제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기 전인 지난해 4월만 하더라도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2만원대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4480원에 불과합니다. 1년 3개월만에 4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투자자 역시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두 곳의 법무법인과 집단소송을 진행중인데, 소송은 낸 소액주주만 700명이 넘고, 소송가액도 430억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한누리법무법인 관계자
    이미 총 우리가 437명에 대해 대리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6차도 소송도 지금 참여자가 있어서 모으고 있다. (6차 소송은) 8월 말에 제기할 예정이다.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몰고 가는 경영진의 불법행위.

    소액주주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더욱 엄격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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