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했다며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함께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해 계좌 명의인의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피해금을 제외한 후 계좌지급 정지가 해제됩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제도인 지급정지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정지제도를 종료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포통장 모집 불법광고나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중지될 수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억울하게 번호 이용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계좌일 경우라도 명의자가 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피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 금액은 지급정지 조치를 종료할 수 있게 해 금융소비자의 피해와 불편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자가 전화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서 14일 이내에 서면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종료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이와함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로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도록 하는 제도는 지난 2011년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도입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피해구제 신청을 취하하는 대가로 정지계좌 명의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6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급정지된 전체 계좌 2천181건 중 21.3%에 해당하는 466건이 이같은 허위 신청 사례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제반 절차를 거친 뒤 이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