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상장·공모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IPO시장조성제도 부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금융규제 개혁과 시장 자율성강화를 외치던 금융당국의 원칙없는 행동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장조성제는 상장 후 한 달 이내에 주가가 일정 비율 밑으로 내려갈 경우 공모 주간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가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주식을 매수해 주는 제도입니다.
처음 이 제도는 주가가 공모가격의 8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들이 기관과 개인의 공모주 전량을 장내 매수해 주는 것으로 출발했지만 2002년에 폐지됐습니다.
이후 기준 비율은 90%로 높이고 매수 대상자도 개인으로 한정하는 등 초기 제도를 보완한 풋백옵션제도가 다시 등장했지만 역시 2007년에 전면 폐지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이에 따라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능력을 존중해 주겠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최근 이러한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인수인이 자유롭게 활동하면 공모가 산정에 있어서 책임을 좀 더 많이 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시장조성은 하나의 예시로 생각하고…."
업계는 크게 반발하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규제개혁을 외치던 금융당국이 도리어 자율성을 해치는 제도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인터뷰>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투자의 위험성을) 감내하는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주관사 입장에서는 (공모가격 산정에 있어서) 함부로 고평가를 내놓으면 평판을 잃는 등 그만큼 시장에서 패널티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시장이 작동할 거라는 거죠. 그게 작동할 수 있는데 원천적으로 규제를 잡는다는 게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업계는 한 발 더 나아가 증권신고서에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공모가 산정 근거 역시 없애야 한다며 자율성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IPO제도가 정형화되어있어서 (증권신고서에) 뭘 써라, 공모주 배정 비율까지 세세하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옷을 입고 있는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자율성 확대와 규제 사이에서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는 금융위원회의 움직임에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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