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중진인 최경환·윤상현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 소속 예비후보에게 지역구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통화 녹취가 공개된 것과 관련, "조사 의뢰가 있으면 확인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조사 의뢰가 있을 경우 이번 사안이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37조의 경선 후보자 협박에 해당되느냐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를 폭행·협박·유인·체포·감금한 자, 경선운동을 방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선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비박(비박근혜)계 당권 주자인 정병국 의원은 전날 개인성명에서 최 의원 등의 통화 내용에 대해 "핵심 친박 인사들의 공천 개입 진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의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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