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모(31·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신씨는 올해 3∼5월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 전후의 원생 7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기관에서 파악한 폭행 횟수가 3개월 동안에만 217회에 달했고, 피해 아동 중에는 만 2세에 불과한 유아도 있었다.
신씨는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거나 밥을 먹지 않는 등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손찌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에 갈 정도로 심하게 다친 아이는 없었지만 손바닥이나 나무 막대기, 장난감, 식판 등을 상습적으로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한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드러났다.
신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4년 5개월 동안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검찰은 신씨가 올해 3월 이전에도 아이들을 손찌검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 양모(50)씨는 신씨의 범행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관리를 소홀히 해 학대가 일어나게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현재는 다소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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