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연면적 10만㎡ 이상 신축 대형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이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건축물과 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오는 9월 1일부터 강화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란 사업자가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기준 강화방침에 따라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 신축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총 에너지 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고 90% 이상 LED 조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측정계획 등을 수립해야합니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계획단계부터 친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대기오염물질 관리 등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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