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목습 위협하는 '영유아 학대'.."부모는 악마였다"

입력 2016-07-21 00:00  


`추적 60분`에서 영유아 학대를 고발한다.

20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추적 60분`에서는 친부모에게서 학대당하고, 끝내 목숨까지 위협받는 어린 아이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한다.

“여자는 애한테 전혀 애정이 없어요. 자기 강아지보다 더 신경을 안 썼어요. 씻기지도 않고 그냥 분유만 주는 거예요.” - 사건 담당 형사

지난 3월, 100일이 채 안 된 아기가 끔찍한 모습으로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양 팔에 골절상을 입고 몸과 얼굴에 멍이 든 아기는 한 눈에 봐도 처참한 모습이었다. 이미 숨을 거둔 상태로 병원에 도착한 아기를 본 담당 의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아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친부모’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대 초반의 어린 부부, 그들은 왜 자신의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 아이보다, 함께 키우던 강아지에게 더 신경을 썼다는 부부. 아기는 부모의 학대와 방임 속에 바닥에서 차갑게 식어가야 했다.

전체 아동 학대 중에서도 만 3세 이하 영유아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 2014년 기준 15.2%에 달했다. 문제는 영유아학대의 경우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다보니, 주변에서 알기가 쉽지 않고, 살인 등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 지금, 가정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2013년 보통의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태어난 채빈이(가명). 아이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건, 생후 20일 경부터였다. 남편이 아이를 볼 때면, 알 수 없는 상처가 생기곤 했다는데. 어느날, 채빈이에게 갑작스런 심정지가 일어났다. 알고 보니 남편이 아이를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뇌가 손상됐다는 것. 결국 채빈이는 뇌병변 1급 장애 진단을 받았고 현재 재활치료중이다. 채빈이의 친부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미영 씨는 이조차도 부족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영유아 학대의 약 81%가 친부모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현실. 그러나 타인에 비해 친부모에게 선고되는 형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영유아에 대한 범죄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친부모에 의한 영유아 학대,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추적60분`에서 만 3세 이하 영유아 학대사건들을 통해 이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후유증을 남기는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적정한지 추적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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