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가 실제 지불하는 요금을 정확하게 알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과 유료방송 요금의 표시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은 10월부터 서비스 이용약관과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 책자, 홍보 전단지 등에 요금을 표시·광고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 요금을 기준으로 써야 합니다.
미래부는 또 이동통신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 이름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 요금제의 명칭도 변경해 앞으로 출시할 요금제의 이름을 붙일 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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