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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5㎞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5중 추돌 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가 과거 `음주 운전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강원 평창경찰서에 따르면 25년 동안 버스업에 종사했던 버스 운전자 방모(57) 씨는 2014년 음주 운전 3회째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면허 취소와 함께 벌금형을 받은 방 씨는 이후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 2년이 지난 올해 3월 말 대형운전면허를 재취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면허를 재취득한 지 넉 달 만에 사고를 낸 방 씨는 졸음운전을 시인했다.
방 씨는 “반수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방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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