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혐의' 이태양, 오늘(21)일 불구속기소..브로커에 천만 원 이상 받아챙겨

입력 2016-07-21 08:13  


프로야구 NC다이노스가 20일 이태양이 승부조작혐의에 대해 계약해지를 결정했다.

오늘(21일) 창원지방검찰청은 이태양 선수를 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태양이 특정 경기에서 상대 팀에 1회에 볼넷을 주는 수법으로 승부조작을 한 뒤, 승부조작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천만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넥센에서 프로선수 생활을 시작한 이태양은 이듬해 신생구단 NC로 이적해 중심투수로 활약하면서 지난해 야구 국가대항전 프리미어12 당시 국가대표로도 선발됐지만, 최근 팔꿈치 통증을 이유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바 있다.

NC다이노스는 “이태양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중이다. 야구팬 여러분과 KBO 리그 관계자에게 깊이 사과 드립니다”고 정중히 사과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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