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열리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자동차 기준 관련 국제회의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를 승용차 전 좌석에 설치하도록 국제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이 확정된다.
이 국제기준이 개정되면 승용차와 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는 모든 좌석에 경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탑승 인원이 많은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해 조수석까지만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다.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시 사고충격 실험 [연합뉴스 자료사진]
UNECE 국제기준은 구속력은 없지만 회원국들이 대체로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우리나라와 유럽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해당 기준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국제기준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자동차 및 자동자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정비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예기간 여부를 비롯한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신차와 기존 모델별로 기준을 적용하는 시기 등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는 연평균 90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3%를 차지한다.
안전띠 미착용 시 치사율은 안전띠를 맸을 때보다 앞좌석의 경우 2.8배, 뒷좌석은 3.7배 각각 높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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