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후 종합심사낙찰제로 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새 방안에 따르면 입찰 참여 업체는 개찰결과 확인한 후 낙찰가능성이 낮을 경우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심사대상을 전체 입찰참여업체에서 낙찰권에 있는 3~5개 업체로 대폭 줄여 심사기간이 단축됩니다.
그동안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평균 80~120개)는 종합심사신청서 등 16종의 심사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 부담이 됐습니다.
LH는 심사 서류 준비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진주 본사 방문으로 인한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심사서류 제출기한을 개찰 후 7일 이내로 변경했습니다.
또 심사서류를 제출한 모든 입찰업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심사가 장기화(약 14~21일)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수행능력 등 비가격부문 종합심사는 입찰금액 점수가 높은 낙찰권 3~5개 입찰자에 한해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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