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유상무, 강제성 인정...강간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16-07-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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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유상무가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상무가 방 안에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22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상무는 지난 5월 18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 미수)를 받았다.
사건 이후 유상무는 지난 달 31일 강남경찰서에 출석, 약 9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유상무는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맞지만 강제적이지는 않았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적으로 유상무를 소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소환조사, 대질조사 결과, 상해진단서 등 정황 증거와 더불어 유상무와 A씨를 대상으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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