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이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다음 달 12일 연 1.8%로 0.2%포인트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12일부터 가입 기간별 청약저축 해지 시 연 이자율은 `1개월 이내`는 0%, `1년 미만`은 1.0%, `2년 미만`은 1.5%, `2년 이상`은 1.8%가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내리면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도 낮아진 상황을 반영했다"면서 "이번에 인하된 금리도 시중은행 예금보다는 다소 높다"고 설명했다.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가입자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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