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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를 운영하며 4·13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전 시장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산악회를 설립하고 지난해 6∼11월에 14차례에 걸쳐 산악회 행사를 열어 주민 6천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7천200만원 상당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행사를 주도하거나 도운 산악과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 전 시장이 금품제공 횟수와 규모 등으로 볼 때 사조직을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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