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 쉬쉬하는 동안 가장 적합한 변론 시기 놓쳐 무거운 처벌받을 수 있어 조기 변호사 도움 절실

입력 2016-07-22 14:32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이라는 취업제한 기간을 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추후 성범죄 처벌의 경중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화 한다는 내용의 입법개정안을 예고했다.

여가부는 형의 실효기간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학자나 신경정신과 의료인 등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판단해 2년에서 10년까지 차등적으로 선고토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취업제한 기간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10년이라는 형의 실효기간 내에서 선고형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선고하고,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을 때에는 10년을 초과하여 선고하게 된다.

성범죄 의료인, 10년 이상의 취업제한은 직업선택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는 조치일 수 있어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윤예림 변호사는 “여가부의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화 시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운영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차등화 과정에서 재범의 위험성 이 ‘현저히’ 높을 때는 10년을 초과해 선고하도록 한다는 등 일부 기준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관적인 이유로 인해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정부는 의료인 성범죄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일 때 최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제재를 취하는 등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동향은 성범죄 처벌경중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의 차등화 규정과 맞물려 의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조치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의료법상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제한 사항에 성범죄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가부의 입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 의료인은 형법상 징역형·벌금형 및 신상정보등록 외에도 법원의 선고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성범죄 의료인, 10년 이상의 취업제한 피하려면 신속한 변호사 선임이 중요

의료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일반인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의 범주가 대단히 넓고, 경미한 성범죄일 때도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10년 이상의 취업제한은 의료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을 내리는 결과일 수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0년 취업제한 기간’을 위헌이라 결정하면서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윤 변호사는 “헌재 결정의 근거를 고려한다면 성범죄 의료인의 취업제한 기간을 결정짓는 것은 의료인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의 몫”이라면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료인은 동종 유사 소송에서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 무죄판결을 받아 낸 바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이중·삼중의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에 연루된 의료인들은 한 순간의 사소한 실수가 알려져 그간 쌓아온 사회적 명성과 직업적 프라이드가 한 순간의 사소한 실수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조용히 사건을 무마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쉬쉬하는 동안에 가장 적합한 변론의 시기를 놓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 전담센터에서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 각종 성범죄 의료인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법승의 All Clear 서비스를 통해 성범죄 의료인의 사건을 맡게 되는 즉시 모든 변호사와의 회의를 통해 단계별·전략적 변론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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