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달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해제된 1,001ha중 처인구 지역이 97.5%인 976ha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처인구에서도 가장 많은 면적이 변경·해제된 곳은 양지면으로, 전체의 21.7%인 217ha에 달했습니다.
포곡읍이 145ha로 뒤를 이었고, 모현면과 이동면에서 각각 120ha, 115ha씩 해제됐습니다.
시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시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집단민원이 대부분 해소될 뿐 아니라, 기흥·수지지역에 비해 상대적이 낙후된 처인지역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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