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던 사업자가 다른 담합 행위들을 자진신고하면 자진신고 금액을 모두 합산해 과징금 감경비율이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담합 행위를 가장 먼저 스스로 신고할 경우 감면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전까지는 자진신고 담합사건이나 조사 중인 사건이 각각 한 건인 경우 감면 기준은 있었지만 둘 이상일 경우 관련 기준이 없었다.
현행 규정은 자진 신고한 담합행위 규모가 조사를 받는 사건보다 규모가 작거나 같으면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의 과징금을 20% 내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진신고한 담합 규모가 현재 조사 중인 사건보다 큰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30%에서 100%까지 과징금을 줄일 수 있다.
1순위 자진신고 사건은 리니언시 프로그램에 따라 과징금과 시정조치가 면제된다.
개정안에는 조사 중인 담합사건이나 자진신고한 담합사건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 합산해 기존 기준에 따라 감경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감면신청서 접수 시점은 신청서가 공정위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구두 감면신청은 예외적으로 녹음·녹화시점(발신주의)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구두 감면신청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복적 담합`의 판단 기준은 지난 3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8월 16일까지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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