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속 프리패키지(pre-package) 제도 제대로 활용하려면 도산전문변호사 조언 필요

입력 2016-07-25 11:08  



오는 8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하여 최근 ‘2016년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에서 프리패키지(pre-package) 제도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날 토론에서 50여명의 도산 관련 법관들은 “프리패키지 제도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에 이미 회생계획안 인가에 필요한 채권자 동의까지 확보되므로 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프리패키지 제도’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기 전에 인수예정자 등을 정해 인수예정자의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 제도로서 사적 구조조정 절차의 장점과 법정 구조조정 절차의 장점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기업구조조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적극적인 경영활동과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프리패키지’ 제도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프리패키지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우선 채무자 부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는 채무자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 때부터 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 제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기존에는 2/1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만 사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이를 채무자도 낼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이 스스로 예비 인수자를 찾아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다.

또한, 임종엽 변호사는 “이는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당장 유동성이 부족해 위기에 처한 벤처기업에도 유용하고, 기업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도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프리패키지에는 채권자나 채무 기업이 사전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면 인가 여부 결정과정에서 채권자 목록 제출기간을 정하지 않도록 했다.
더욱이 채무기업이 구상한 사전계획안에 반대하는 소수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의견청취기일 제도의 운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산 전문 임종엽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파산기업에 대한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직접 인수예정자를 찾아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실제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처럼 프리패키지는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활동과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신규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보장 등 신규자금 채권자 권한 강화
이밖에도 이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신규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신규자금을 제공한 채권자의 권한을 강화하였고,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에도 원활한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상거래 채권자 보호도 강화하였다.

이에 임종엽 변호사는 “다시 말해 신규자금 지원이 보다 용이하도록 회생절차 개시 후 신규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신규자금대여자에게 의견제시권 및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신규자금이 집행되는지 법원이 감독하도록 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이와 같이 유익한 내용의 법률개정안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 즉시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청하여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을 이해하면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회계, 세무, 경영,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업무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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