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무선 통신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도입

입력 2016-07-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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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휴대전화·인터넷·IPTV 등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면 1장짜리 `계약 안내서`를 받게 된다.

이 안내서에는 요금과 위약금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주요 내용이 정리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계약 표준안내서` 제도를 이번 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표준안을 각 사업자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유무선 통신 서비스 가입시 신청서는 분량이 여러 장인 데다 글씨가 빽빽해 서명하고 나서도 내야 할 요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등의 문제가 많았다.

이에 따라 요금·위약금 부과 조건·위약금 등을 큰 글씨로 정리한 1장 계약 안내서를 줌으로써 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하겠다는 것이 제도 시행의 목적이다.


[휴대전화 계약 표준 안내서 견본]

방통위 관계자는 "계약 표준 안내서의 도입 여부는 사업자의 자율 판단에 맡긴다"며 "단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요금·요금 할인제 등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되는 만큼, 고지에 관한 증빙 자료로서 계약 안내서를 많이 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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