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으로 9월 28일 시행 예정이다.
지난해 3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들이 낸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위헌성을 심리했고 작년 12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신중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왔다.
심판 대상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 헌재는 각 쟁점별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하는 것(법 2조 1호 라,마목·2호 다,라목)이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언론인의 취재원 접촉과 사립학교 교육의 자주성을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을 제정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언론과 교육은 자체 정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분야이므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법 9조 1항 2호, 22조 1항 2호, 23조 5항 2호)도 주요 심판 대상으로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연좌제 금지와 형벌의 자기책임 원리에 어긋나며 또 배우자 신고를 강요, 양심의 자유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권익위는 신고의무는 사과나 사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청구인들은 이외에도 `부정청탁`과 `사회상규`(법 5조 1항, 2항 7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법 8조 3항 2호, 10조 1항)도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헌재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는 평가와 소비를 위축시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공존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시행 전에 논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선고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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