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전방위 압박··생보사 '사면초가'

김민수 기자

입력 2016-07-26 14:06   수정 2016-07-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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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에 이어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보험사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황에 처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자살보험금 논란이 가세지자, 이제 국회까지 나섰습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보험사가 책임이 있는 경우는 소멸시효를 유보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주라는 겁니다.

    <인터뷰>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또다시 소멸시효 3년을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서, 보험사의 책임으로 소멸시효가 지연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감독당국의 수장 역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대법원이 소멸시효를 인정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보험사들을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검사기간까지 연장하면서 현장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9월 예고된 국정감사도 보험사들 편은 아닙니다. 자살보험금 논란이 커지면서,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8개 보험사들은 법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에서 이기더라도 감독당국의 제재가 불가피하고 법 개정의 가능성도 있어, 그야말로 상처뿐인 승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생명보험사 관계자 (음성변조)
    "(자살보험금 관련해) 솔직히 대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이제는 잃을 게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판결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없구요. 이러다 패소하면 정말 최악입니다."

    특히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 신뢰가 생명인 보험사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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