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매매 후 잔금 요구하자 폭행한 덕양구청 공무원

입력 2016-07-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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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공무원이 10대 여고생과 불법 성매매를 한 뒤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심지어 폭행까지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5일 경기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청 소속 8급 공무원 A(28) 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10시께 일산 동구 지영동 한 공원 자신의 승용차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5만 원만 건넸던 A 씨는 이달 21일 여고생이 “남은 15만원을 달라”며 잔금을 요구하자 같은 장소로 불러낸 뒤 주먹으로 여고생의 복무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여고생이 결국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자 A 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조만간 A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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