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뒤늦은 보상 언급...정부는 강력 처분 재확인

신인규 기자

입력 2016-07-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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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배출가스와 서류 조작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이 뒤늦게 처음으로 보상을 언급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면피용이라고 보고, 과징금과 행정처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의 판매 정지 뿐 아니라 대규모 과징금까지 예상됩니다.
    신인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이 청문회에 직접 나섰습니다.

    배출가스와 서류를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내려질 행정처분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내 보상계획이 없다던 입장과 달리, 이 자리에서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사장은 처음으로 보상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인터뷰>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 사장
    "환경부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소명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내 보상 계획에 대해서는?) 논의 중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한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읍소 전략을 펴고 있는 겁니다.

    청문회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서류조작 등의 문제에 대해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의 배출가스 조작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의성을 이미 입증했고, 청문회 이후에도 행정 처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인터뷰>김정수 교통환경연구소장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단순 실수로부터 이번 사태가 비롯됐다고 하지만 저희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인증 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정부가 판매 금지를 예고한 차량은 폭스바겐 티구안과 골프, 아우디 A4와 A6 등 32개 주력 차종입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앞으로 해당 차종에 대한 서류를 다시 꾸며 재인증을 받고 판매에 나설 계획이지만,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적어도 수 개월 동안의 판매 정지 사태는 피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차량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매길 수 있는 과징금의 규모는 1,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는 29일 판매를 금지할 차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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