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리 돈을 낸 체육시설 이용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해당 체육시설이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이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남은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시 납부한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단,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불이 지연되면 늦어지는 기간에 따라 연이율 1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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