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리점 거래 시 유통기한 임박 상품이나 재고품 등의 구입을 강제하지 못 하게 됩니다.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 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품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이 대리점거래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판매촉진행사 비용이나 인건비 등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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