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기술발달과 전자매체의 소형화로 몰카 범죄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요즘과 같은 여름휴가철에는 전국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에서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몰카 범죄는 4배 증가해 성범죄 유형 중 가장 높은 편이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름피서지에서 그 위험성이 더 높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도 올 여름 몰카 범죄 예방과 대처에 나섰다.
꼭 휴가지가 아니더라도 여름에는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짐에 따라 지하철역이나 역 대합실, 화장실 몰카 범죄가 빈발하다. 범죄 도구로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시계, 필기구, 안경 등 휴대용품을 이용한 위장 몰카도 많아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범죄 유죄 인정될 경우 형벌 외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처분 받을 수도
이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동인 전준용 변호사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하여 강제추행 등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벌 외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명령 받을 수 있어
우선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1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보호관찰’이란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전 변호사는 “만일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를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게 된다”면서 “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란 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거주지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가운데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의 경우에는 사회생활에 제한이 될 수 있고 이를 손괴, 파손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에 전준용 변호사는 “따라서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 억울한 경우든 죄를 인정하는 경우든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과 변론의 법률서비스를 받아 무혐의, 기소유예처분,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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