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마약밀수’ 콜롬비아 女모델에 징역 15년형

입력 2016-07-26 16:17  




중국 법원이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된 콜롬비아 여성 모델에 대해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중급인민법원은 25일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된 훌리아나 로페스 사라졸라(22)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이 26일 보도했다.

법원은 사라졸라가 징역 형기를 마친 뒤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콜롬비아 안티오키아 주 미인대회 우승자인 사라졸라는 지난해 7월 18일 광저우 바이윈(白雲)국제공항에서 노트북 안에 코카인 610g을 숨겨 들여오려다 체포됐다.

사라졸라는 콜롬비아 남성의 마약 밀수를 도와주고 2500달러(약 283만 원)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라졸라는 법정에서 "작년 미스 월드 미인 경연대회에 참가하려 했는데 항공료와 숙박비 등의 부담이 컸다"며 마약 밀수 가담 이유를 설명했다.

사라졸라의 변호인은 “그녀가 마약 밀수에 가담하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는 콜롬비아 남성의 협박 메시지를 공개하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특히 “사라졸라가 마약 운반 후 받기로 한 돈이 마약 가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을 보면 그녀가 마약 밀수에서 미미한 역할만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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