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345건은 즉시 시정조치 됐으며, 나머지 15곳도 지난달 말까지 조치 완료됐습니다.
화약이나 가스 등 폭발물을 취급해 사고 우려가 높은 현장 30곳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됐습니다.
이는 용접 등 위험작업에 대한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14명의 사상자를 낸 진접선 복선전철 폭발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폭발위험물 취급현장 안전강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현장이 안전장비 및 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또, 공사금액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결정되는 현행 안전관리비 지급체계를 개선해 공사기간이나 작업 난이도에 따라 관리비 요율을 차등화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현행 공사계약 직후 한번만 제출하면 됐던 안전관리계획서는 목적별로 분리하도록 했으며, 근무시간 외 하수급업체 단독 공사는 금지됩니다.
아울러 공사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발주자 및 원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제도를 도입해 건설안전 문화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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